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정리

2022. 10. 11. 17:09정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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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정리

 

안녕하세요~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시장인만큼 여러가지
헤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 포스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무엇인가?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선 기업 같은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간,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가능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외국인,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등은
추가 직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은 정류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또한 필수조건입니다

채용요건 같은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 지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을
통하여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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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난 다음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이 해당될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를 통하여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같은 경우
고용주가 직접적인 장려금을
받아 혜택을 보는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할 사람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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