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주류 한도 바뀐 정보 알아보기

2022. 10. 21. 12:11정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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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한도 바뀐 정보 알아보기

 

 

코로나19로 하여금 꽤 오랜기간
해외입국이 불가했던만큼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는데요

안정적으로 다시 풀리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자유여행이 풀린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해외 항공편들이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꼭 들려야하는게
있다면 바로 면세점인데요!

오랜만에 풀린만큼 면세한도부터
구매한도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정보들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매장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과세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매장인데요

해외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담배,각종 주류 등을 동일한 상품이지만
일반 매장에 비해 5~20%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면세점 주류 한도에 앞서서
구매한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도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뜻하는데 이는 2022년
3월 18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세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원래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였지만
2022년 9월 6일부터 1인당 800달러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면세점 주류 한도 같은 경우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담배와 향수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신신고를 하게 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들여오는
꼼수들을 부리다가 걸리게 되면
원 남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주류 제품은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관,부가세 이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위스키일경우
제품을 들여오는 과격을 기준으로
보통 160%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2L/400달러 이하
두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만큼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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